본문 시작

감동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업
HOME Customer Notice
Notice

[17.10.29시행기준]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 시행 제도의 건

Page

Writer: Admin   Comment: 0   Hit: 1,971 Date: 2019-05-30

본문



80d49503feff74fa14b160bfbbdc6b21_1559206769_38.jpg 

201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 제도 사항에 대하여 

하기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준일  : 2017.10.29


[대상]


* 컨베이어

-  신청기준: 단일 10m 또는 개별공정이 1개라인으로 10m이상의 경우 

-  신청방법: 제조사가 아닌 사용처에서 신청


* 산업용로봇

-  신청기준: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로봇이 포함된 경우

-  신청방법: 제조사가 아닌 사용처에서 신청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  2017. 10. 28까지 설치,사용중인 설비 : 2018. 12. 31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  2017. 10. 29이후 설치,사용하는 설비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신청방법]

-  사용처에서 첨부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 검사가능한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진행 (첨부 안전검사 제도 시행령 참조)

 

2017.11.20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