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감동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업
HOME Customer Notice
Notice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015년 8월 1일 적용 사항

Page

Writer: Admin   Comment: 0   Hit: 1,664 Date: 2019-05-30

본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거하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중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 통관되는 제품은 전기용품인증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1차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에 대한 항목 군에 대한 품목 확인은 

첨부의 전기용품대상확인목록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5.03.05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