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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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Admin   Comment: 0   Hit: 1,605 Date: 2019-05-30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54호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우대지원대상
-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
- 해외 전시․판매장 입점기업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5.1 ∼ ‘15.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예산
□ 2015년 예산 : 140억원, 약 1,600업체 지원
1) 지원분야
지원분야 | 금액 | 지원업체수 | |
일반규격인증 | 사업운영지침【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분야 | 80억원 | 1,400 |
고부가가치인증 |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 60억원 | 200 |
※ 분야별 금액․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비율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지원비율 | 기 준 |
70%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
50%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자 신청해야 함(신청내용 동일)
※ 고부가가치 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건수 전체를 탈락처리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개요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 지원분야별 한도
(금액 : 천원)
지원분야 | 출연금한도 |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 ||
최대한도 | 매출30억원 이하 | 매출30억원 초과 | ||
▪일반해외규격인증* | 30,000 | 70% | 50% | 사업운영지침 참조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50,000 | 70% | 50% | 4,400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별표3】,【별표4】 참조
**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지원신청 시 최초 제출된 견적비용에 매출규모기준을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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