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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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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Admin   Comment: 0   Hit: 1,605 Date: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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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54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9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우대지원대상

-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

- 해외 전시판매장 입점기업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5.1 ∼ ‘15.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예산

2015년 예산 : 140억원, 1,600업체 지원

1) 지원분야

지원분야

금액

지원업체수

일반규격인증

사업운영지침【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분야

80억원

1,400

고부가가치인증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60억원

200

 

※ 분야별 금액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비율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지원비율

기 준

7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5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일반규격인증 1,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자 신청해야 함(신청내용 동일)

고부가가치 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건수 전체를 탈락처리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지원내용

지원내용 개요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지원분야별 한도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매출30억원

이하

매출30억원

초과

일반해외규격인증*

30,000

70%

50%

사업운영지침 참조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50,000

70%

50%

4,400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별표3,【별표4】 참조

**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지원신청 시 최초 제출된 견적비용에 매출규모기준을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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