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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KC 인증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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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duct Service Team   댓글: 0   조회수: 6,047 날짜: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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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탠다즈앤드컴퍼니즈입니다. 


문의주신 제품은 KC적합성평가 (전자파)대상 품목입니다.

KC인증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KC인증단위는 모델단위이기 때문에 4모델 모두 인증은 획득하셔야합니다. 다만, 컴퓨터의 내장 구성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는 단순파생모델로 시험평가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내장 구성품이란 보드류, 저장장치류등을 포함하며, 문의주신 모델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대치되는 부품의 인증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간은 약 4주 소요되며, 비용은 제품 사양서 제공하여 주시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