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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인증개요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관련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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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절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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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 의무안정인증서 발급
- 획득기간
- 약 3-4주 (제품군, 동작모드에 따라 상이)
- 제출자료
- 시험평가신청서, 인증권자&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매뉴얼, 회로도, 부품리스트, 부품배치도, 라벨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