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버티컬 믹서기 kc 인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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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병관 댓글: 0   조회수: 1,633 날짜: 2022-11-0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호바트 라는 수입 주방 장비 수입 업체 추병관 과장 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만 공장에서 제품을 수입 하여 kc인증을 진행 하려 하는데
대만 현지 공장에서 CB 인증을 먼저 받은 후 한국에 샘플을 들여와서
KC 인증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기계에 첨부된 사진 처럼 경고 라벨이 붙어 있는데 해당 경고 라벨을 첨부 된 PDF 파일 처럼
한글화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넣어서 교체 하려고 합니다.
경고라벨을 먼저 만들어서 대만 공장으로 보내서 CB 인증을 받기엔 KC 인증을 받기 전 이라
KC 인증번호가 없는 상태라 원판인 영문 경고라벨로 CB 인증을 받고 KC 진행을 하려 합니다.
대만 공장에서는 원판의 경고라벨로 CB인증을 받게 되면 CB서류에 원판 경고라벨로 사진이 나오는데
KC 인증 시 문제가 없냐는 의견입니다.
요약 하자면 사진의 원판 경고 라벨로 CB와 KC를 진행 하고 KC 번호가 나오면 한글화된 경고 라벨을
대만 공장으로 보내서 경고 라벨을 교체해서 수입 하려 하는데 해당 순서로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hmm20_Label_HOBART KOREA LLC-Model.pdf (196.6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4 08: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