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0.08.14] K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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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duct Service Team 댓글: 0   조회수: 3,743 날짜: 2020-08-26본문
K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안내드립니다.(20.08.14)
[주요 개정내용]
가.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절차 규정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나. 파생모델 등록 및 주요부품 변경에
따른 변경 인증 절차 명확화(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신청 절차 규정(제21조)
라. 단전지 표시사항에 대한 규제 완화(제59조제2항)
- 안전인증 표시
등을 모두 단전지 제품에 표시해야 했지만, 모델명을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현행) 안전인증표시,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업체명 등 → (개정) 모델명
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조정(별표1, 별표20)
- 전동공구의 안전관리 수준이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관리수준 완화
바. 안전기준의 표시사항과 모델구분의 일치화(별표9, 별표10, 별표11)
사. 자체검사주기 완화(별표19)
- 현행 정기검사 주기는 2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3개월 또는
1년의 자체검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최소 검사 주기를 삭제
아. LED조명 시스템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등(별표1, 별표9, 별표20)
- 안전관리대상 용량범위 지정 및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수보호등급 모델구분 삭제 및 구동장치 모델구분 신설
- 안전관리부품 목록에서 중요부품항목(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첨부파일
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68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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