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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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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079 날짜: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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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44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4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사유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우대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평가점수 60점 이상취득)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

 
3.
지원규모 및 예산
2014년 예산 : 132.6억원, 1,700업체 지원
 
1)
지원분야
 

지원분야

금액()

지원업체수()

일반규격인증

사업운영지침【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분야

100억원

1,600

고부가가치인증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32.6억원

100

 ※ 분야별 금액·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비율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구분

지원비율

기준

내수기업

70%

내수기업

수출기업

50%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자 신청해야 함(신청내용 동일)
※ 고부가가치 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건수 전체를 탈락처리함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수출능력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지원내용
 
지원내용 개요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 지원분야별 한도
(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내수기업

수출기업

일반해외규격인증*

30,000

70%

50%

사업운영 지침 참조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50,000

70%

50%

4,400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별표3,【별표4】 참조
 
(1)
일반규격인증 지원
○ 사업운영지침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218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
 
(2)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험?인증 비용(컨설팅비 제외)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인증비용이 높은 분야 위주 지원
*
홈페이지참조(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notice/notice_list.jsp?D_idx=A17&M_idx=2_01)
 
5.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 2 10() 09:00 2014 10 31() 18:00까지
 

신청기간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ㆍ접수

2.10~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ㆍ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로그인
사업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고부가가치인증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동 사이트에 별도의 신청메뉴 마련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7.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
온라인 입력)

평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