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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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250 날짜: 2019-02-15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44호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사유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우대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평가점수 60점 이상취득)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
3. 지원규모 및 예산
□ 2014년 예산 : 132.6억원, 약 1,700업체 지원
1) 지원분야
지원분야 | 금액(안) | 지원업체수(안) | |
일반규격인증 | 사업운영지침【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 100억원 | 1,600 |
고부가가치인증 |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 32.6억원 | 100 |
※ 분야별 금액·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비율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구분 | 지원비율 | 기준 |
내수기업 | 70% | 내수기업 |
수출기업 | 50% |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 |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자 신청해야 함(신청내용 동일)
※ 고부가가치 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건수 전체를 탈락처리함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수출능력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개요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 지원분야별 한도
(금액 : 천원)
지원분야 | 출연금한도 |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 ||
최대한도 | 내수기업 | 수출기업 | ||
일반해외규격인증* | 30,000 | 70% | 50% | 사업운영 지침 참조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50,000 | 70% | 50% | 4,400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별표3】,【별표4】 참조
(1) 일반규격인증 지원
○ 사업운영지침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218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
(2)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험?인증 비용(컨설팅비 제외)에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인증비용이 높은 분야 위주 지원
* 홈페이지참조(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notice/notice_list.jsp?D_idx=A17&M_idx=2_01)
5.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2월 10일(월) 09:00 ~ 2014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 |||||
구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 4차 사업 | 5차 사업 |
신청ㆍ접수 | 2.10~2.28 | 4.1~4.30 | 6.1~6.30 | 8.1~8.31 | 10.1~10.31 |
평가ㆍ선정 | 3.1~3.20 | 5.1~5.20 | 7.1~7.20 | 9.1~9.20 | 11.1~11.20 |
협약체결 | 3.21~3.31 | 5.21~5.31 | 7.21~7.31 | 9.21~9.30 | 11.21~11.30 |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 신청 구비서류
○[별첨]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동 사이트에 별도의 신청메뉴 마련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7.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 | 신청·접수 | → | 평가 |
첨부파일
- _2014년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_사업운영지침최종.hwp (684.5K) 6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09: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