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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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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419 날짜: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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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1 - 14


 


2011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18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지원 내용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를 지원합니다.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합니다.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정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 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지원 분야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60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 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2. 사업지원 절차(흐름도)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신청업체평가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협약체결

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관리기관

(KTL)


 


인증획득

추진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완료보고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관리기관

(KTL)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관리기관

(KTL)

리기관

(KTL)


 

3. 신청요령


신청 및 접수기간 : 2.1 ~ 10. 31일 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6차 사업

7차 사업

8차 사업

9차 사업

신청·

접수

2.1 2.28

3.1 3.31

4.1 4.30

5.1 5.31

6.1 ~ 6.30

7.1 7.31

8.1 ~ 8.31

9.1 ~ 9.30

10.1 ~ 10.31

평가·

선정

3.1

첨부파일

  • 2011.hwp (394.0K) 6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09: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