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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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198 날짜: 2019-02-15본문
201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9 - 178호
201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계획 공고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지원 내용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60%를 지원합니다.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 후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완료보보 후 인정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단,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 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 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지원 분야
-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50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신청요령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후 ~ 9. 30일 까지
구 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 4차 사업 | 5차 사업 |
신청 ․ 접수 | ∼1.29 | 2. 1 ∼ 3.31 | 4. 1 ∼ 5.31 | 6. 1 ∼ 7.30 | 8. 2 ∼ 9.30 |
평가 ․ 선정 | 2.1∼2.12 | 4. 1 ∼ 4.16 | 6. 1 ∼ 6.16 | 8. 2 ∼ 8.17 | 10. 1 ∼ 10.15 |
협약체결 | 2.16∼2.27 | 4.19 ∼ 4.30 | 6.17 ∼ 6.30 | 8.18 ∼ 8.31 | 10.18 ∼ 10.29 |
지원업체수(개) | 400 | 400 | 400 | 300 | 300 |
지원업체 수는 지원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년도 3회까지 참여
가능 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고용 인원확인(노동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 영수증도 가능)서류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해당기업만 제출)
-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 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 중소기업전략품목 확인서
(수출컨소시엄 ‘10년도 참기기업에 한함, 주관 단체 발행) 1부.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4.27
첨부파일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hwp (183.5K) 6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08: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