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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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049 날짜: 2019-02-15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 - 28 호
2012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12년)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 지원비율 | 기 준 |
수출초기기업 | 60% |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
수출성장기업 | 40% |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년 3회까지 선정 가능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제한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선정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우선선정
◦ 지속탈락업체(당해연도 3회이상 탈락),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우대
□ 지원 분야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70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 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2. 신청요령 |
□ 신청 및 접수기간 : 2.1 ~ 10. 31일 까지
구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 4차 사업 | 5차 사업 | 6차 사업 | 7차 사업 | 8차 사업 | 9차 사업 |
신청· 접수 | 2.1~ 2.29 | 3.1~ 3.31 | 4.1~ 4.30 | 5.1~ 5.31 | 6.1∼ 6.30 | 7.1~ 7.31 | 8.1∼ 8.31 | 9.1∼ 9.30 | 10.1∼ 10.31 |
평가· 선정 | 3.1~ 3.20 | 4.1∼ 4.20 | 5.1~ 5.20 | 6.1~ 6.20 | 7.1~ 7.20 | 8.1∼ 8.20 | 9.1~ 9.20 | 10.1~ 10.20 | 11.1~ 11.20 |
협약 체결 | 3.21∼ 3.31 | 4.21∼ 4.30 |
첨부파일
- 2012년도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안내세부지침.hwp (844.5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