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인증 (자율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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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5,843 날짜: 2019-02-15본문
KCs 인증 (자율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강제인증
스탠다즈앤드컴퍼니즈에서는 KCs자율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시험/검사 및 인증 전 과정에서
보다 쉽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 획득 의무 대상
1. 안전인증/검사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2. 서면(수입품)심사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서면(수입품)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4. 개별 제품심사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5. 제작중 검사(개별 제품심사)
각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6.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7.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ㆍ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8.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대상품목
구분
| 대상품
| ||
안전인증 | 서면심사 |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기계톱 | ||
제품심사 | 형식별 |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기계톱 | |
개별 |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 | ||
확인심사 |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기계톱 | ||
자율안전확인신고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chamber) | ||
안전검사 또는 |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
기타 상세 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인증절차 및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14.11.13
첨부파일
- 2013년_자율안전확인신고_길라잡이.pdf (4.1M) 22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09: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