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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인증 (자율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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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5,825 날짜: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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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인증 (자율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강제인증

 

스탠다즈앤드컴퍼니즈에서는 KCs자율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시험/검사 및 인증 전 과정에서 

보다 쉽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 획득 의무 대상

1. 안전인증/검사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2. 서면(수입품)심사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서면(수입품)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4. 개별 제품심사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5. 제작중 검사(개별 제품심사)

각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6.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7.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ㆍ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8.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대상품목

구분

대상품

안전인증

서면심사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기계톱

제품심사

형식별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기계톱

개별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

확인심사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리프트(차량탑재용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기계톱

자율안전확인신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chamber)

안전검사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기타 상세 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인증절차 및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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