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고시(LED조명 시스템)_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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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duct Service Team 댓글: 0   조회수: 4,573 날짜: 2019-07-26본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16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고시(19.07.30)
1. 취지
조명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LED조명 시스템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KC 10030 LED조명 시스템 - 안전요구사항
2) 주요 제정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 개정에 맞추어 안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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