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_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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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duct Service Team 댓글: 0   조회수: 4,590 날짜: 2019-07-26본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내 개정내용은 파란색 글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page 40~64
첨부파일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2호,2019.7.24..hwp (407.5K) 8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26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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