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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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376 날짜: 2019-02-15본문
현재 접수된 모든 적합성평가 제품에 대해 변경고시가 2018년 8월 1일 부로 적용되어집니다.
[인증번호 체계 변경내용]
1. 기존 : 'R-REI(CMI)-식별부호-모델명' 형태의 인증번호 체계를
2. 개정 : 'R-R(C)-식별부호-모델명' 형식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R:적합등록 , C: 적합인증, 기존의 3자리에서 1자리로 개정됨)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70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70페이지의 CS에서 S는 동일기자재만 해당 하므로 일반적 기기는 모두 S가 사용되지 않고 C, R 중 한자리만 사용됨)
[인증번호 체계에 따른 주의사항]
1. 현재 접수된 모든 제품의 인증서가 신청당시와 달리 모두 위의 개정된 내용으로 발급됩니다.
R-R(C)-XXX-XXXX 형태로 발급되므로 신청서와 다르게 발급되니 주의 바랍니다.
2. 첨부파일 35페이지의 '부칙' 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하신 인증번호 또는 개정된 인증번호 중 어느것으로 제품표시, 라벨을 하여도 관계없습니다.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 30일 까지 REI 형태로 부착하여도 무관함)
즉, R-REI-AAA-BBBBBB 형태로 신청하신 대로 부착하여도 되고 , 인증서에 기재된 R-R-AAA-BBBBB 형태로 부착하셔도 무방합니다. (2019년6월30까지)
[동일기자재 신청]
1. 첨부파일 20~21페이지를 참조하여 자료제출
2. 첨부파일 120, 122페이지의 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파란글씨 부분이 개정내용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3호동일기자재_인증표시.hwp (558.5K) 16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09: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