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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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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376 날짜: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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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접수된 모든 적합성평가 제품에 대해 변경고시가 2018 8 1일 부로 적용되어집니다.

 

 

[인증번호 체계 변경내용]

1. 기존 :  'R-REI(CMI)-식별부호-모델명형태의 인증번호 체계를

2. 개정 :  'R-R(C)-식별부호-모델명' 형식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R:적합등록 , C: 적합인증,   기존의 3자리에서 1자리로 개정됨)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70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70페이지의 CS에서 S 동일기자재만 해당 하므로 일반적 기기는 모두 S 사용되지 않고 C, R 한자리만 사용됨)

 

[인증번호 체계에 따른 주의사항]

1. 현재 접수된 모든 제품의 인증서가 신청당시와 달리 모두 위의 개정된 내용으로 발급됩니다.  

    R-R(C)-XXX-XXXX 형태로 발급되므로 신청서와 다르게 발급되니 주의 바랍니다.

2. 첨부파일 35페이지의 '부칙' 따라 신청서에 기재하신 인증번호 또는 개정된 인증번호 어느것으로 제품표시, 라벨을 하여도 관계없습니다.

   (부칙에 따라 2019 6 30 까지 REI 형태로 부착하여도 무관함)

, R-REI-AAA-BBBBBB 형태로 신청하신 대로 부착하여도 되고인증서에 기재된 R-R-AAA-BBBBB 형태로 부착하셔도 무방합니다. (2019630까지)

 

[동일기자재 신청]

1. 첨부파일 20~21페이지를 참조하여 자료제출

2. 첨부파일 120, 122페이지의 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파란글씨 부분이 개정내용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