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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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3,419 날짜: 2019-02-15본문
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하여 하기 내용 및 첨부 참고바랍니다.
2017년 12월 고시일로부터(12월초,중순)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MSIP 가 R 로 통합이 됩니다.
(고시일 이후 필증 발급 시 MSIP -> R)
2018년 6월 30일까지는 편의상 MSIP, R 병행 사용 가능하며,
2018년 7월 1일부터 고시일 이후 인증 받은 제품은 R 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시일 이전 인증 받은 제품은 MSIP 로 계속 사용)
감사합니다.
2017.12.06
첨부파일
- 17120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hwp (72.5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0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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