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고시 _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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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duct Service Team 댓글: 0   조회수: 5,003 날짜: 2019-07-26본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16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19.07.30)
1. 개정 이유
LED조명 시스템의 안전관리 품목 추가로 안전관리 강화 및 판매허용을 통한 관련 업계 활성화
2. 주요 내용
가. LED조명 시스템을 안전인증품목으로 추가([별표 1])
일반조명기구 세부품목에서 LED조명 시스템 추가
나. LED조명 시스템 품목추가에 따른 부품리스트 변경([별표 20])
LED조명 시스템 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을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호나목 및 별표20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LED조명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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