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29시행기준]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 시행 제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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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223 날짜: 2019-02-15본문
201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 제도 사항에 대하여
하기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준일 : 2017.10.29
[대상]
* 컨베이어
- 신청기준: 단일 10m 또는 개별공정이 1개라인으로 10m이상의 경우
- 신청방법: 제조사가 아닌 사용처에서 신청
* 산업용로봇
- 신청기준: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로봇이 포함된 경우
- 신청방법: 제조사가 아닌 사용처에서 신청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 2017. 10. 28까지 설치,사용중인 설비 : 2018. 12. 31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 2017. 10. 29이후 설치,사용하는 설비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신청방법]
- 사용처에서 첨부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 검사가능한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진행 (첨부 안전검사 제도 시행령 참조)
2017.11.20
첨부파일
- [서식_12]_안전검사_신청서.hwp (16.0K) 8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09: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