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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인증개요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등을 고시 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
- 관련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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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파쇄기 /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기압조절실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컨베이어 공작기계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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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시험 및 평가
-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발급
- 획득기간
- 4주
- 제출자료
- 시험평가신청서, 인증권자&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매뉴얼, 회로도, 부품리스트, 부품배치도, 라벨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