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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적합등록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인증개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을 명시하는 제도
- 관련지침
- 대상품목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등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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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시험 및 평가
- 잠정인증심사
- 잠정인증서 발급
- 획득기간
- 약 3-4주 (제품군, 동작모드에 따라 상이)
- 제출자료
- 시험평가 신청서, 인증권자&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매뉴얼, 기술 설명서, 회로도, 부품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