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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인증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인증개요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전자파 장해, 내성을 시험하여 적합성 평가 후 인증받는 제도
- 관련지침
- 전파법
- 대상품목
-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룡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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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시험 및 평가
- 적합인증신청
- 적합인증필증 발급
- 획득기간
- 약 3-4주 (제품군, 동작모드에 따라 상이)
- 제출자료
- 시험평가 신청서, 인증권자&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매뉴얼, JIG 및 프로그램, 회로도, 부품배치도, 안테나 사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