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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개요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
- 관련지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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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체결부품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통신 사무기기 조명기기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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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심사/제품시험
- 인증서 발급
- 획득기간
- 약 3-4주 (제품군, 동작모드에 따라 상이)
- 제출자료
- 시험평가신청서, 사용자 매뉴얼, 회로도, 안전부품리스트, 제품설명서, 절연재질, 공장심사 질문서(초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