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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등록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인증개요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또는 자기시험 후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하여 인증받는 제도
- 관련지침
- 전파법
-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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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_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 자기시험 적합등록_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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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시험 및 평가
- 적합등록신청
- 적합등록필증 발급
- 획득기간
- 약 3-4주 (제품군, 동작모드에 따라 상이)
- 제출자료
- 시험평가 신청서, 인증권자&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