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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확인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개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제도.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 절차 생략.
- 관련지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대상품목
- 전기기기용스위치,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통신 사무기기 조명기기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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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시험
- 신고인증서 발급
- 획득기간
- 약 3-4주 (제품군, 동작모드에 따라 상이)
- 제출자료
- 시험평가신청서, 인증권자&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매뉴얼, 회로도, 부품리스트, 부품배치도, 라벨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