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ATEX)
- 관련지침
- Directive 2014/34/EU
- 대상품목
- 방폭 제품(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하려는 기기와 보호시스템 및 폭발위험에 관하여, 기기와 보호시스템의 안전기능을 필요로 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안전장치, 제어장치 및 조절장치)
- 진행절차
-
- 문서심사 검토
- 메인 제조처 공장심사
- ATEX Test (가스,내압 등)/위험성평가
- 기술문서 작성
- 인증 마킹
- 획득기간
- 5개월~8개월
- 제출서류
- 신청서, 제품명세서 및 사용설명서, 구조도, 조립도, 회로도 등 관련도면, 제품사진, 주요 구조부의 설계기준 및 강도계산 관련 서류(필요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품질시스템 인증서 사본 및 제조자의 품질관련 내부문서(해당 시), 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 타기관의 인증서 사본(해당 시), 동일형식 입증 서류(도면 및 사유서-해당 시), 대표자 서약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