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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Equipment Directive (PED)
- 관련지침
- Directive 2014/68/EU, 압력기기지침(97/23/EC)
- 대상품목
- 최대 허용 압력 0.5 bar 이상을 사용하는 압력용기, 증기보일러, 열교환기, 파이프, 압력부품, 압력장치. 또한 압력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과 제품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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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검토
- 서류제출
-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해당시)
- 기술문서 작성
- 인증 마킹
- 획득기간
- 5주~10주
- 제출서류
- 설계도, 설계강도계산, 사용자설명서, 부품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