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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 [Communaut European Mark]
유럽공동체의 머리글자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 마크.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유럽시장 내에서 유통될 때에는 CE인증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시장에 수출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출상품의 비자(visa)로 비유한다.
Machinery (MD)
- 관련지침
- Machinery Directive(2006/42/EC)
- 대상품목
- 모든 기계류 및 관련 안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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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용기계 위험기계류 반도체 장비, 굴삭기 장착 악세서리 류 및 부분 기계, 프레스, CNC 선반, 공작기계, 산업용 콤프레셔, 산업용 호이스트, 산업용 프린터, 포장기기 등 원형 톱 등 유사 기계류, 프레스, 플라스틱, 고무 사출기, 광산 등 지하 작업용 제품, 작업용 카 리프트, 승객 운반용 리프트, 안전 릴레이 류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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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설비 검토
- 전기안전시험
- 기술문서 작성
- 인증 마킹
- 획득기간
- 8주~12주
- 제출서류
- 도면(회로도, 기계도면, 안전관련 회로/장치도), 사용자 매뉴얼, 설계계산식, 인증부품의 인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