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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CRA(사이버보안)인증 [CE Marking]

기존 유럽의 CE통합마크와 동일한 마크 적용
EU내 유통되는 모든 IoT, ICT 제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버보안관련 필수인증제도로 2022/0272/COD, (EU) 2019/1020지침규정에 따라서 CE인증을 받아야 함.
2024년 3월 12일자로 정식발효.

EU CRA 사이버복원력법

관련지침
EU CRA(Cyber Resilience Act) 2022/0272/COD, (EU) 2019/1020
대상품목
모든 IoT, ICT 디지털기기(기계류(MR), 유무선통신기기(RED), 의료기기(MDR), 자율주행, 철도, 항공기기 등)
일반 IoT기기등 Critical Products Class I Critical Products Class II
Critical Products Class I, II이외의 모든 IoT/ICT기기
  • · ID 관리 시스템 및 특권 액세스 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증 및 액세스 제어 리더(생체 인식 리더 포함).
  • · 독립형 및 내장형 브라우저.
  • · 비밀번호 관리자.
  • · 악성 소프트웨어를 검색, 제거 또는 격리하는 소프트웨어.
  • · 가상 사설망(VPN) 기능을 가진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
  • ·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 ·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
  • · 부트 매니저.
  • · 공개 키 기반 구조(PKI) 및 디지털 인증서 발급 소프트웨어.
  • · 물리적 및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 운영 체제.
  • · 인터넷 연결용 라우터, 모뎀 및 스위치.
  • · 보안 관련 기능을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
  • · 보안 관련 기능을 갖춘 마이크로컨트롤러.
  • · 보안 관련 기능을 갖춘 ASIC(응용 프로그램별 집적 회로) 및 FPGA(현장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 · 스마트 홈 범용 가상 비서.
  • · 스마트 도어락, 보안 카메라, 아기 모니터링 시스템 및 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보안 기능을 갖춘 스마트 홈 제품.
  • ·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예: 말하기 또는 촬영) 또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장난감(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48/EC에 포함된 장난감).
  • · 건강 모니터링 목적(예: 추적)의 개인용 웨어러블 제품으로서 Regulation (EU) 2017/745 또는 Regulation (EU) 2017/746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 또는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웨어러블 제품.
  • · 운영 체제 및 유사 환경의 가상화 실행을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 및 컨테이너 런타임 시스템.
  • · 방화벽,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 · 내구성이 강한(탬퍼 방지) 마이크로프로세서.
  • · 내구성이 강한(탬퍼 방지) 마이크로컨트롤러.
진행절차
  • 서류/설비 검토
  • 위험성평가/사이버보안시험평가
  • TCF기술문서작성
  • CE인증서발급/CE마킹
획득기간
4주~8주
제출서류
시험용제품 1대, sBOM, Risk Assessment PQ, User Manual, Drawings(Electronics, Layout, Block Diagram), Name Plate, 시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