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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 인증개요
-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가 주무부처이며,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에 관해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지침
- 전기용품안전법
-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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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전기용품(SP: Specified Products): 116개 품목
전열기구(전기좌변기, 온장고, 온수기, 사우나, 히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펌프, 마사지기, 자동판매기 등) 배선기구(스위치, 차단기, 플러그, 소켓아웃렛,조인트박스 등) 휴즈 변압기/안정기 전선 살충기 전기치료기 전류제한기 휴대발전기 고주파탈모기 직류전원장치 -
2.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Non-Specified Products): 341개 품목
전열기기(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기기)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 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전동력응용기계기구(냉장고, 냉동고, 믹서, 전자시계,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소형교류전동기 교류용전기기계기구 리튬이온축전지 전선관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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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제품
- 대상 제품의 사업신고 (일본 사업자)
- 샘플 시험
- 마크 표시
SP제품
- 신청서류 및 시료 제출
- 샘플 시험
- 공장심사
- 인증서 발행
- 일본 수입자에 인증서 사본 전달
- 마크 표시
- 획득기간
- SP제품의 경우 시험과 공장심사가 동시에 진행 됨. 약2~3개월
- 제출자료
- SP제품: 신청서, 모델구분표, 설명서, 주요부품리스트, 공장정보 질의서, 공장 검사설비리스트, 마킹 도안, 기술정보(회로도, 부품의 정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