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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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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5,546 날짜: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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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 - 28 호


2012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12년)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6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수출초기기업

60%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수출성장기업

40%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년 3회까지 선정 가능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제한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선정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우선선정

◦ 지속탈락업체(당해연도 3회이상 탈락),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우대


□ 지원 분야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 (170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 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2. 신청요령


□ 신청 및 접수기간 : 2.1 ~ 10. 31일 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6차 사업

7차 사업

8차 사업

9차 사업

신청·

접수

2.1~ 2.29

3.1~ 3.31

4.1~ 4.30

5.1~ 5.31

6.1∼ 6.30

7.1~ 7.31

8.1∼ 8.31

9.1∼ 9.30

10.1∼ 10.31

평가·

선정

3.1~

3.20

4.1∼ 4.20

5.1~ 5.20

6.1~ 6.20

7.1~ 7.20

8.1∼ 8.20

9.1~ 9.20

10.1~ 10.20

11.1~ 11.20

협약

체결

3.21∼

3.31

4.21∼

4.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