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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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   조회수: 4,033 날짜: 2019-02-15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21호
2013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06.9억원(‘13년)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 지원비율 | 기 준 |
예비수출기업 | 90% | 내수기업 |
수출유망기업 | 60% |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
글로벌강소기업 | 40% |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우대지원 대상
-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 첨부파일 내용 중 일부
2013.02.04
첨부파일
- 130204_2013년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안내세부시행지침.hwp (905.5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09:18:46
- 130204_2013년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지원계획_공고.hwp (128.0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09: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