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급자적합성 확인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개요
-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신고한 후 판매 하는 제도
- 관련지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대상품목
-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통신 사무기기, 조명기기
- 진행절차
-
- 제품시험
- 확인증명서 발급
- 획득기간
- 약 3-4주 (제품군, 동작모드에 따라 상이)
- 제출자료
- 시험평가신청서, 인증권자&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매뉴얼, 회로도, 부품리스트, 부품배치도, 라벨 도안